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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 갑질' 당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상담 중 69%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으로, 신고 후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57.7%가 상황을 참거나 모른 척했고, 19.3%는 회사를 떠났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한 비율은 12.1%,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한 이들 중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보수적인 판단과 약한 처벌이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규정이 불리한 처우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이 짧고, 시정만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불리한 처우’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