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픽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유족 "사형보다 가볍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하며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20여 명의 아동을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학대 행위 후에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반인이라도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학대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대 형량인 것 같다"며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아동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 관장의 직위를 악용한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